㈜드림앤캐쉬대부 2016-금감원-0033(대부업)

고객센터

대출계약철회신청

철회 가능 기간

『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(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예시: 5월 1일에 대출 계약서류를 받으셨다면, 5월 15일까지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셔야 합니다.

철회 신청 방법

대출계약철회 관련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※ 필수서류 :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서,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전화 접수

대표전화: 02-351-4576

상담원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.
(평일 09:00 ~ 18:00)

우편/팩스 접수

홈페이지에서 '대출계약철회 신청서'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,
아래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합니다.

우편: (우)06030
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4, 5층 502호, 7층(신사동,디앤씨빌딩)
이메일:
팩스: 02-541-0807

철회 신청 처리 절차

01. 철회 신청 접수

우편, 전자우편(e-mail), FAX 접수 시 아래 대출철회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, 신청할 때 함께 접수합니다.

02. 신청 내용 확인 및 안내

해당 부서에 통지되어 담당자가 배정되며, 고객의 대출계약 철회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.

03. 철회 신청 처리 진행 및 상환

배정된 담당자가 접수된 철회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, 고객에게 철회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.

또한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제 3자에게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
•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

04. 철회 완료 및 통보

고객의 상환 완료가 확인되면, 해당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 처리가 진행됩니다.

철회 유의사항

  •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당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 회하는 경우, 신규, 만기연장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출계약 철회 시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별도서식을 사용,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• 대출계약 철회 신청 후 철회 가능기간 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됩니다.
  •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했더라도 대출 철회 가능기간 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.
  •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
◈ 전액상환한 날의 영업종료시간(18:00)까지 철회 신청서가 당사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